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어권을 침해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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