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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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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