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2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이나 침입 등에 대비하여 탐지·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예방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