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79)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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