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침을 내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뒤 1년이 지남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년도 기준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달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