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컨설팅·교육 서비스 업체인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제대행사는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나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법을 문의해달라"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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