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의결권 회복?…MBK "내년 4월까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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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의결권 회복?…MBK "내년 4월까지 불가능"

고려아연[010130]이 일부 기보유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내년 4월까지 우호세력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현재까지 취득한 2.41%의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처분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증권사로부터 주식 현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MBK 관계자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춰 보면 만약 최윤범 회장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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