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742가구이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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