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재연장 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현행 허가면적기준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외 250㎡ 초과 등이다.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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