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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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최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며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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