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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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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