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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