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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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받을 징계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층 지도 상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59차례나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면서 촬영하거나 복사한 행위는 (수협의) 복무규정과 인사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며 "징계 절차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이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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