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센터 측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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