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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