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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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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