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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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

이어 "A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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