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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