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서산시도 하루빨리 상병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상병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해당 시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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