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라”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폭언한 입주민, 위자료 4500만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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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라”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폭언한 입주민, 위자료 4500만원 물게 됐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입주민이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이 같은 입주민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A 씨는 2019년부터 경비원, 미화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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