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에 "개처럼 짖어봐" 폭언한 주민…450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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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에 "개처럼 짖어봐" 폭언한 주민…4500만원 위자료 판결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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