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0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58.44㎢와 화성시 약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를 초래했다”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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