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44·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탈출하던 C씨가 상해를 입게 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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