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0월 24일 14:00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은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위원회가 일정 기간(최대 5년, 통상 3년)마다 재심사하여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 외에 규제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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