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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