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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