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 등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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