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4㎞ 구간 상향등·경적 위협 운전…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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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4㎞ 구간 상향등·경적 위협 운전…항소심서 무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앞으로 갑자기 추월한 한 뒤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쫓아가며 상향등을 몇차례 점등했지만, A씨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힐 것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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