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유공자, 29년 전 실형으로 보훈혜택 배제…법원 "혜택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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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 29년 전 실형으로 보훈혜택 배제…법원 "혜택 복원하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오래 전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드러나 보훈 혜택이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이 긴 시간 자숙을 인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복원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를 접촉했고 2010년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아왔다.

고엽제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기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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