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돼지·소고기 11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식육점 주인 판결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년 동안 돼지·소고기 11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식육점 주인 판결은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 동안 판매해 온 식육점 업주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업소 식육진열장에 진열·판매하면서 표시판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인쇄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돼지고기 3만6138㎏, 소고기 5248㎏ 등 총 11억3425만여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