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이중규 식약처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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