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 고작 이틀을 앞두고서야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면서 '늑장 재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연임안을 제출하고 인사위가 이에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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