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에 합의(24년 9월 4일)한데 이어 해양수산부(관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 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시는 18년간 협의되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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