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멤버십' 가입하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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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멤버십' 가입하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복지 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는 △복합 지원 유입 채널 확대 △복합 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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