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에 개처럼 짖으라 한 주민…위자료만 4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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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에 개처럼 짖으라 한 주민…위자료만 4천500만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단체는 "가해자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천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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