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놔" 40대 폐륜 아들,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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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내놔" 40대 폐륜 아들,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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