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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