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무기징역형 김레아, 전 연인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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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무기징역형 김레아, 전 연인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래아(27)씨의 판결문에는 그가 저지른 교제 폭력의 잔혹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요소로 ▲ 피해자들과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 범행 후 상황 ▲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 및 피해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도 그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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