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5만원' 허위로 타낸 병원장… 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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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5만원' 허위로 타낸 병원장… 무죄→벌금형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의사와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 C씨에게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오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C씨를 찾아갔을 뿐 시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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