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항소심으로 번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흡연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4월 당시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수 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담배회사들도 이제는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다음 세대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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