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 업주가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들은 각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했다.
원심과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업주인 피고인이 범죄수익 전체를 취득하고 종업원인 피고인들에게 수익 자체를 배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