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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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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