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도 않았는데'…요양급여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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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지도 않았는데'…요양급여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숨진 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해당 병원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약 5만원을 타낸 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말과 2022년 1월 초 10차례에 걸쳐 환자 C씨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했다고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B씨는 요양급여 비용 4만8천765원을 병원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나란히 넘겨졌다.

1심은 주치의인 A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오락요법을 처방했고, 이를 간호사 D씨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C씨의 비협조로 하지 못한 점, D씨가 이런 사정을 A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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