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꾀어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천9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였으며,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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