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는 교육부 장관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 인증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3년)을 인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