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걸림돌 치운다…인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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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걸림돌 치운다…인증제 폐지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는 교육부 장관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 인증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3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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