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는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고, 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뒤인 지난해 8월24일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이 낸 의견대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혐의자로 재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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