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말다툼하던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외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인 30대 B씨 집에서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혼 전에도 세 차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두 건은 B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