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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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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