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
더 강화된 목표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국가별 누적 배출량을 고려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2035년 감축 목표는 51.9~94.3%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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