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대법이 구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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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대법이 구체 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구체적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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